1. 호스피스 정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통증이나 신체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를 돌보는 방법이나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음악이나 미술 요법 등으로 환자나 가족의 고통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등의 사별 돌봄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1.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부담합니다. 지원범위는 외래나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 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포함하나, 암과 전혀 관계없는 타 상병 진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암과 관련이 없는 타 상병도 동일 진료과목에서 동일 의사에게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1.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암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 13조 제1항). 의료비 지원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또는 재발 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의료비 관련 약제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크게 소아 및 아동암 환자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로 나누어집니다. 1) 소아 및 아동암 환자 중 백혈병(C91~C95) 환자는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1. 암환자 장애연금 장애연금 질병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진일(장애의 주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요건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이며, 다음 세 가지 기간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의 기간(단, 조기노령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