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도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위험 임신은 보다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입원비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나라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비의 급여 금액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주사료 등)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지원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병실입원료 -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 ..
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증가하고 있는 만혼과 낮은 출생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술기이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세부 내용(2024년 4월 기준)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세 가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를 확인하며, 24년 2월 1일 신청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24년 2월 1일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종류지원금액비고신선배아110만원1회당 최대 지원 상한액동결배..
1. 난임시술 급여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을 시술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도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구 10만 명 당 난임 시술 환자 수가 16.9%(연평균 4.0%) 증가하고, 1인당 진료비도 68% 증가했습니다. 시술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성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의 20만원에서 11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액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