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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부담합니다. 지원범위는 외래나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 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포함하나, 암과 전혀 관계없는 타 상병 진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암과 관련이 없는 타 상병도 동일 진료과목에서 동일 의사에게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암환자 정신과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암이라는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통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면이나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오래될 경우 면역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선진국에서는 암 치료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암 의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암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도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5%)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 절망감,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여 면역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8~2020년 3년간 암환자의 산정특례 정신과 진료 총 진료비는 연평균 약 75억7781만원이였고,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7억6266만원으로 10.1%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하면 약 1만7000원 정도로, 암환자는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정신과 진료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환자의 정신과 진료 시 산정특례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1차 의원에서 안된다고 알고 있는 의료진도 있다고 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추후에 삭감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떄문인데,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환자가 암으로 인해 불안, 불면, 우울을 겪을 때 주치의나 전문의의 판단 하에 산정특례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암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제도
암환자 심리지원 제도는 ‘암환자 산정특례를 통한 정신과 진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심리지지 프로그램’, ‘국가암정보센터 암생존자 온라인 자가평가’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를 통한 정신과 진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하기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1) 국가암정보센터 암생존자 온라인 자가평가는 암생존자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평가를 통해 디스트레스(distress)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암생존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등 전문의료진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577-9740)에서는 암생존자가 센터 방문 시 평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암생존자의 일상복귀와 건강증진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개발한 심층, 심리, 생활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암생존자(암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사람)이나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낮은 암생존자의 참여를 권장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인과 소아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권역 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암생존자 클리 및 전문진료과와 연계가 가능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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