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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 장애연금
장애연금 질병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진일(장애의 주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요건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이며, 다음 세 가지 기간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의 기간(단, 조기노령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에게 소득 발생 여부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 등급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환자의 장애등급 기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4급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각 암 종류별로 암 전이, 재발, 완치에 대한 경우가 다르므로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급 | 내용 |
1급 | - 환자의 암이 향후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여명이 6개월 이내로 판단되거나 전신상태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로 더 이상 호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 |
2급 | - 항암제 불응성 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재발을 보이는 경우 - 주요 장기에 전이로 인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호전 가능성이 낮거나 향후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3급 | - 잔여 수명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현재 잔존암이 있으며 치료를 통해 비교적 잘 조절되는 경우 (호르몬 치료는 제외) -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편이 없고, 전이 병소에 대한 근치적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항암치료 종료 후 1년 후까지 질병의 진행이 없는 경우 제외) - 저악성도 암이 진행하여 근치적 수술을 받는 경우 (단, 수술 및 관련 치료 종료 1년 후까지 재발이 없는 경우 제외) |
*고식적 항암치료 중 1년 이상의 휴식기가 있으면서 질병의 진행이 없으면 등급에서 제외됩니다. | |
4급 |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장애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질병의 경과가 느린 경우 |
혹,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그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연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절차
1)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장애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자격에 해당되면 담당자가 장애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3)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까지는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