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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암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 13조 제1항).

     

     의료비 지원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또는 재발 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의료비 관련 약제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크게 소아 및 아동암 환자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로 나누어집니다.

     1) 소아 및 아동암 환자 중 백혈병(C91~C95) 환자해당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백혈병 이외의 암종2,0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다만,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위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는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구분 없이 상한 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갖더라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같은 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 평가액을 뜻하며, 소득 산정 시 부양비와 추정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가입자 중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시행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소아 및 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아 및 아동암 환자와 성인 암환자에 따라 하기와 같이 선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소아 및 아동암 환자의 경우,

     1)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 중 신청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2)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암(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등록 및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및 사할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기준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나뉘어집니다.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흠증의 구분자 코드 C, E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를 지원합니다.

         - 암 진단 연도에 관계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암 전이 또는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도 해당되며, 국가암검진(5대암) 수검 후 만 2년 이내 5대 암으로 진단받거나 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을 진단받았던 자 중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재발암 또는 전이암을 발견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을 지원하며, 제자리암종인 'D'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를 지원합니다.

     

     

    3.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신청 가능할 때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를 해야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나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이 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