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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 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다 원활한 해결과 심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시간

      1) 상담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2)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역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1533-8119
    02-6917-8119
    건물 내 주차 공간 없음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16:30 이전 방문 요망
    인천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032-440-1805
    032-440-1806
    건물 내 주차 1시간 지원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 법률상담 필요 시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
    대전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엣 충남도청) 042-270-6522 -

     

     

     

     

    2.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1) 사기 피해 접수

       전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금융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 자금, 기존 전세 자금 저리 대환 등 복합적으로 금융 관련 대출을 지원합니다.

     

        a. 지원 대상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전세 피해자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및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매, 공매 낙찰로 전세금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및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2.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3.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 고소
    4. 임차 물건 경매, 공매 개시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
    소득요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요건 미심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요건 - 부부합산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지원주택 면적 - 85   이하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1.2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기존대출
    보증기관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b. 지원내용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기간 최장 25개월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2년 단위 최장 10년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대출금리 무이자 1.2% ~ 2.7% 1.2% ~ 2.7%
    대출한도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c. 신청방법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 시/도별 접수창구

    지역 전화번호 주소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2133-1200~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충북 043-220-21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다로 82
    대구 053-120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충남 041-12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광주 1577-7296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전북 063-280-2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대전 042-120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전남 061-287-001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울산 052-120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경북 054-880-2114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처대로 455
    세종 044-12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경남 055-1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강원 033-12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제주 064-120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인터넷 접수

     

    피해확인서 신청

    피해확인서 신청

    www.khug.or.kr

     

     

     -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

         : 아래 피해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금수탁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유형
    무이자대출 은행으로 바로 신청불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
    신규저리대출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및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매, 공매 낙찰로 전세금 30% 이상 손해 발생
    3.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
    기존대환대출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및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

     

      

     

       d. 제출서류

        [무이자대출]

     

     

        [신규주택 저리대출]

     

     

     

       [기존주택 대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