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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시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해당(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예시 지급결정일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일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 시(신청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청 월의 15일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 시(신청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신청 익월의 1일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

     

     

     

    2. 지원 금액 및 지급일(월 정액지원)

     -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연령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24개월 ~ 35개월 100,000원 200,000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지급계좌 변경 절차

      1)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제출 후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 시,

          → 즉시 변경 처리 가능

         *보호자 간 계좌 변경 신청 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 처리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2)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거주지 변경 시 수당지급 방법

       1)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 거주지에서 지급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구 거주지에서 지급

     

     

     

    3. 지원 기간

     - 시, 군,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취약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력 제 23조의2 제 2항)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단,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

     

     

     -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난민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 22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4)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영유아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6)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과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됨)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시스템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므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 확인 후 자격 재책정 진행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날 다시 자격 정지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문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