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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거쳐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선지원 후 지원적정성 검사 등 사후 조사를 진행하여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 연계).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생계지원비가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지원 가능하나, 생계 급여를 지원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

     

     

    3. 선정기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하기 조건을 만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형태 소득금액
    1인 1,671,334원 이하
    2인 2,761,957원 이하
    3인 3,535,992원 이하
    4인 4,297,434원 이하
    5인 5,021,801원 이하
    6인 5,713,777원 이하
    7인 이상 1인당 672,468원씩 증가

     

     

     2)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3)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만 8천, 4인기준 1,172만 9천원 이하 

     

     

     

    4. 지원 내용은?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냉방비를 포함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개월 간 100% 지원합니다. 또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기준 13.16%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형태 지원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 1인당 286,900원씩 증가

     

     

     뿐만 아니라,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2023년 월 11만원으로 정한 난방비가 급등하여 한시적으로 4만원을 추가 지원했었는데, 이번 겨울(10월 ~ 다음해 3월)에도 월 15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사람은 300만원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하며, 주거비 또는 임시거소1개월 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 하에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 제공과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이또한 1개월씩 2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분기당 한 번만 제공하며, 처음 받은 1회를 포함하여 4번까지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만 각 1개월씩으로 별도 지원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