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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구분]
1) 일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시설 수급자: 일반 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
2.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 내용(2024년 기준)
1) 소득 인정액이 하기 표의 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724,798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3,405,998원 |
주고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4,087,197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도 해당됨.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 기준 + (7인 기준- 6인 기준) |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수급자 급여 내용
급여 종류 | 급여 내용 | 급여 기준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10원 단위로 지급(1원 단위에서 '올림')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정액 |
주거급여 | [임차급여] -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 가구에 임차료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에 지급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은 미해당 - 대상자 선정 시, 보수공사 LH 위탁 시행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 |
의료급여 | 세대를 단위로 1종 및 2종으로 구 | [1종 보호 대상]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2종 보호 대상]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 시 본인 부담 10%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 지원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연 1회 - 중학생: 654,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727,000원 / 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 출산 영아 1인당 700,000원 - 추가 출생 영어 1인당 700,000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사망 1인 800,000원 |
3. 감면 항목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신청
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도 | 비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 해당월 전기요금,7월~8월 여름철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해당월 전기요금,7월~8월 여름철 12,000원 |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신청
4) 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도 | 비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26,000원 |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11,000원 | 11,000원 초과 기본료/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or.kr) 참고
5)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신청
7)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4. 급여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가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
3) 급여종류별 소관 안내
급여종류 | 소관 | 연락처 |
생계/해산/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콜센터 1544-9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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