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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구분]

     1) 일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시설 수급자: 일반 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

     

     

     

    2.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 내용(2024년 기준)

     1) 소득 인정액이 하기 표의 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고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도 해당됨.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 기준 + (7인 기준- 6인 기준)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수급자 급여 내용

    급여 종류 급여 내용 급여 기준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10원 단위로 지급(1원 단위에서 '올림')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정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 가구에 임차료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에 지급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은 미해당
     - 대상자 선정 시, 보수공사 LH 위탁 시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
    의료급여 세대를 단위로 1종 및 2종으로 구 [1종 보호 대상]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2종 보호 대상]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 시 본인 부담 10%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연 1회
     - 중학생: 654,000원 / 연 1회
     - 고등학생: 727,000원 / 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출산 영아 1인당 700,000원
    - 추가 출생 영어 1인당 700,000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사망 1인 800,000원

     

     

     

    3. 감면 항목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신청

     

      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도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해당월 전기요금,7월~8월 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해당월 전기요금,7월~8월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신청

       

     4) 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도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26,000원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 5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11,000원 11,000원 초과 기본료/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or.kr) 참고

     

     5)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신청

     

      7)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4. 급여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가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

     

     

     3) 급여종류별 소관 안내

    급여종류 소관 연락처
    생계/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