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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도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위험 임신은 보다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입원비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나라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비의 급여 금액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주사료 등)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지원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병실입원료

      -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 한방 치료

      -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나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2.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1)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는 지원 가능합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의료비 지원에는 질병코드가 가장 중요하므로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병명 조건 상세코드
    조기진통 임신 20주 이상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 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 20주 이상 O11, O14(전자간증), O15(자간증)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 20주 이상 ~ 37주 미만 O42(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임신 20주 이상 O45(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O44, O69.4(전치태반)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상 O20.0(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O40(양수과다증), O41.0(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O46(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O34.3(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 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의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O24(임신 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심부전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궁 내 성장제한   O36.5(태아 성장 불량에 대한 산모 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 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3)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3.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하기 각 서류는 발급한 지 1달 이내의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1부(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면 인정)

     3) 퇴원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4)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하나, 진단서 상 각각의 입원 및 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지원 대상자 명의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7) 신청인 신분증 

     

     

     단, 하기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상 추가 필요 서류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능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나 확인서로 대체 가능
    *행정정보의 공용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