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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증가하고 있는 만혼과 낮은 출생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술기이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세부 내용(2024년 4월 기준)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기술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2) 냉동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와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일부 지원
ex.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미해당
3)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 부부 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지원 가능하므로, 특정 성별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 활용 금지
또한, 매매된 정자와 난자 활용 금지 및 대리모와 수증 난자도 제외
3.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사전에 신청하는 과정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완료한 후 사후에 부부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수이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혹, 지원자가 해당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혹,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신청하여 새로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비는 신청인 본인 계좌로 송금되며, 모든 청구서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종류 | 제출 필요 서류 |
기본서류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냉동이나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추가서류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 확인 필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 미인정 |
당사자 외국인 추가서류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 *해당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을 희망할 경우,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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