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 발급, 경정청구
1. 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를 발급받은 경우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며,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암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 공제는 본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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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