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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정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설명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대상 중 성인 암환자
1) 대상: 건강보험(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가 기존에 C, E, F에서 C, E로 통합되어, 일부 F코드 해당자도 지원합니다.
- 원발성 암환자는 암 진단연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당연히 선정됩니다
- 지원을 받은 적 없는 환자는 전이암,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의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 암종 및 금액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3, D47.4, D47.5 만 해당됩니다.
- 진료발생일을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암, 전이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 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범위와 항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하기 다섯 가지입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최종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이나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지원 범위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이 해당되며,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상급병실료(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이 해당되며,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을 경우,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다음 해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 갱신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b)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보호자
c)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d) 본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보호자 부재 시, 보건소장이 지정한 자원봉사자나 방문간호사 등으로부터의 대리 신청, 관할보건소 소속 공무원,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
연중 접수 가능하며,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기나 이메일을 통한 서류도 인정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