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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가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지원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에는 이자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매칭지원액 월 15만원
    2년 적립금 720만원
    3년 적립금 1,080만원

     

     

    2. 지원 대상은?

     2024년 5월 20일 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년생~2006년생)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1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인정합니다.

         *업종은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인 청년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재산은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합니다(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단, 위에 기재된 다섯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년 (보장시설 수급자도 포함합니다.)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하였으나,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및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서울시의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청년 및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024년도 수혜자는 본 사업의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 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1) 모집인원: 총 10,000명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339 489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52 394 400 589 416 340 416 435 656 311 399 526 434
    *자치구별 청년 인구 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 (2024년 2월 기준) 반영

     

     2)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1일(금) 18:00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시,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의 접수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 까지의 접수분만 유효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누락, 식별 불가 포함)할 경우,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작성과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필요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3개월 이상 근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인정)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선발 방법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 후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선정심사표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 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입니다.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기간 동안 다른 도시로 전출 후 재전입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완료  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로 변경 내역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5. 최종 참여자 발표 및 진행

     최종 발표는 2024년 10월 15일(화)에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에 참여해야 하는 내용은 2024년 10월 15일(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단,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